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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찰의 최우선 사명과 실현 해야 할 핵심가치는 ‘인권’
김천경찰서 부 청문관 경위 이기붕
인권의사전적의미를살펴보면“사람이개인또는나라의구성원으로서마땅히누리고행사하는기본적인자유와권리”라고규정 되어있다.특히,우리헌법10조에서는“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라고규정하고있다.이렇듯인권은사람이면누구나당연히요구하고누릴수있는기본적권리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 과거우리경찰은법집행으로 인한인권침해사안이발생하면땜질식임시처방과뒤늦은사후대책마련에급급했던일이 늘존재하였다.하지만 현재의우리경찰은2018년중앙행정기관최초로‘인권영향평가제’를도입, 각종법령및정책추진에있어서국민의인권에미치는영향과인권침해적인 요소를사전검토하는등국민눈높이에맞추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지난6월10일에는인권보호를경찰관의최우선사명으로 제시하면서비례원칙등헌법상기본원칙과가혹행위금지,범죄 피해자보호등을포함한총10조항의 ‘경찰관인권행동강령’을대내·외적으로선포한바 있다.이와관련,우리경북경찰은단순히지켜야할기준으로서의인권이아닌실현해나아가야할핵심가치로서의인권을항상가슴속에 품고몸소실천하는인권경찰의표상(表象)이되기를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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