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추석연휴를앞두고김천사랑상품권불법유통및불공정행위를집중적으로단속한다. 가맹점을통해물품·용역의제공없이상품권을불법으로환전하는이른바‘상품권깡’이주된단속대상이다. 또는상품권결제거부및추가금액을요구하는행위도점검하여상품권의건전유통을유도할계획이다.
불법또는불공정행위가드러나면관련상품권가맹점취소와2,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등강력하게대응할예정이다. 또한상품권법위반행위조사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와함께관련기관에세무조사를의뢰등의조치를취할방침이다.
한편, 김천시는‘김천사랑상품권불법유통신고센터’를연중운영중이다. 상품권깡등불법유통행위를목격한시민은김천시청일자리경제과(420-6706)로신고하면된다.
김천시관계자는“상품권깡등상품권부정유통신고가접수되면무관용원칙으로강력하게조치하겠다”며“건전한김천사랑상품권의사용및유통으로김천지역상권보호및활성화에협조하여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