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6.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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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6.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20.6.1.기준 결정․공시 ․․․ 개별주택 254호, 공동주택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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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김충섭)올해61기준개별공동주택가격에대한이의신청기간을929일부터1029일까지운영한다.  

 

이번이의신청접수대상은올해1월부터5월까지토지의분할․합병건물의신․증축사유가발생한단독주택254호와공동주택8호이다.

 

주택가격은시청세정과와주택소재지읍면동사무소에서열람가능하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통해서도확인할있다.주택가격에대해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는이의신청기간내에주택가격을열람한곳에서이의신청서를제출할있다.

 

이의신청한주택은한국감정원의재검증과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과를소유자에게통보한다.

 

기타자세한사항은개별주택은김천시청세정과(054-420-6616),공동주택은한국감정원대구지사(053-754-7642)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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