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도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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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도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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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노후된공동주택의부대복리시설개선사업(도비지원사업)위하여122일까지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신청접수를받는다.

 

 사업대상은사용검사일로부터10이상경과된300세대미만의공동주택「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얻어설치한부대복리시설(임대주택제외)이며,김천시에서지원대상신청접수를받고경상북도에서지원대상선정심의확정사업을시행한다.

 

 총사업비는1단지당최대30백만원내외로총사업비의90%(도비30%,시비60%)한도내에서단지안의도로,주차장부대시설의유지보수사업단지안의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경로당복리시설의기능회복을위하여필요한사업단지안의장애인,노약자를위한편의증진사업을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을받고자하는공동주택단지에서는김천시홈페이지공고문을확인하거나김천시청건축디자인과,읍·면·동주민센터로문의하면된다.

 

 김천시는“노후된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개선사업을통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이조성될있도록해당공동주택입주민들의많은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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