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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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19세 이상 김천시민 대상 확대, 보상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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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시장김충섭)오는21일부터깨끗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확대시행한다고밝혔다.

 

 도로변에무분별하게설치하는불법현수막전단지,벽보등으로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을뿐만아니라각종현수막설치로차량통행의불편과안전사고위험을야기한다는민원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김천시는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19이상김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을대상으로확대하여시민들이깨끗하고쾌적한김천을만들어가는데동참을유도할계획이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현수막은크기에따라장당2,000원∼4,000,벽보,전단지,명함광고는장당50원으로1인당최대50만원한도로운영하며,보상금신청은주소지읍면동사무소에신청가능하다.

 

 수거대상광고물은지정게시대외에전신주,가로수,가로등,울타리등에무단으로부착된현수막,벽보,전단지와거리에뿌려진명함광고가해당된다.

 

 하지만관혼상제,학교행사,종교의식,시설물보호관리,적법한정치활동·노동운동,안전사고예방교통안내,선거관리위원회법에따른선거등에관한계도홍보는관련법에의거해당되지않으며,사유지사유지경계나담장등에게시된현수막은사유재산관련분쟁발생가능성이있어보상금지급이배제된다.

 

 

 관계자는“시민모두가Happytogether김천,청결운동을위해주인의식을갖고올바른옥외광고문화정착에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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