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거짓 신고 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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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거짓 신고 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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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서장박경욱)지난21일부터119화재나구조·구급이필요한상황을거짓으로신고했을경우최대5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고밝혔다.

 

소방기본법시행령19(과태료의부과기준)개정됨에따라거짓신고를1경우현행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2회시에는150만원에서400만원,3회시2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차수별부과금액과상한액을높였다.

 

소방청통계에따르면거짓신고는201624,20176,201914,지난해6월까지4건이접수되었다.또한장난전화의경우20171,475,2018753,2019407,지난해6월까지339건이접수되었다.

 

이번개정으로거짓신고불필요한출동으로인한소방력방지를방지하고,출동공백에따른대형사고를예방할것으로기대된다.

 

박경욱김천소방서장은“거짓신고과태료상향개정으로거짓신고는물론,연간수백건의장난전화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길바란다”며“불필요한출동으로소방력이낭비되지않도록시민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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