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김충섭)는다가오는추석을앞두고공정한상거래질서확립을위한저울류수시점검을실시했다.
지난15일에실시한이번점검은평화시장및황금시장에입점한점포에서사용하는판수동저울,전기식지시저울,접시지시및판지시저울류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계량에관한법률제30조에의거하여계량기(저울)을사용하는자는2년에한번씩실시하는정기검사를받아야하나,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서2020년도비자동저울정기검사는면제처리되었다.
이번점검에서김천시는업소에서사용하고있는저울등의봉인이훼손되거나탈락됐는지여부,눈금판의교체및스프링의조작여부,영점조정및수평유지상태확인을통해위반한저울은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의거하여사용하지못하도록조치하였고,계량에지장을주지않는단순위반사항은소상공인들의경제적인어려움을감안하여개선후사용토록계도하였다.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은“2년마다격년제로실시하는계량기정기검사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서면제되었지만,소비자들의우려와공정한상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수시검사를실시했다”며상인들스스로올바른계량활동에동참하여공정한상거래질서유지확립에앞장서 주어「Happytogether김천운동」의 양심있는시민이되어주길바란다”라고말했다.
시는앞으로도저울수시점검을통해소비자들이믿고거래할수있는상거래문화를조성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