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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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예방을한 계획 및 사업 신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김천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621237회 제1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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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촬영 예방 책무 및 불법 촬영의정의, 불법 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항 신설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책무및 최근의 에너지난과 가뭄 등의 상황을 반영한절전,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한 시설개선을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과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을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조례 개정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대상 공중화장실 215개소에 대해 5년에 걸쳐 시설개선 및 보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석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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