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검사홍보에 적극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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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검사홍보에 적극 나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한 미수검 자동차 관리강화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 검사를 통한 운행 안전도 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부터 대대적인 캠페인 및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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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3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상태가 검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일환이다.

 

20236월 말 현재 김천시 관내 정기 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약 2,960대에 달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 연도가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전체 미수검 자동차의 54.6%1,617대로 확인되고 있다. 정기 검사를 미이행하면 최초 4만 원부터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일제히 발급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또는 미수검 자동차 중 멸실 가능성이 농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혜정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김천시 관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등록 관련 사항과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54-420-6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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