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경찰서(서장 최병부)는
❍ 지난 7월 11일~13일 김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전국 최초로 ‘비사업용 고령운전자상대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 운전자들(화물‧버스‧택시) 상대로 화물운송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검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의경우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의무적으로 수검하여 사업용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김 김천경찰서는관내 고령 운전자가 많은 만큼한국교통안전공단(TS)대구경북본부와 서로 협력,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국 최초로 비사업용 고령운전자 상대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운전 능력이 부족한 고령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하였다.
❍최 최병부 경찰서장은 “지난 6월 8일 김천경찰서와 김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단순 협약식에만 끝나지 않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최선을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