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310건, 41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될 때도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2024년 2월 7일까지 납부 가능〕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