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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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천시는 202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310, 41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1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될 때도 납세의무가 있다.

사본 -김천시청.jpg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202427일까지 납부 가능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모든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 내 납부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사항을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0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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