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겨울철 강설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평소대비 2~3배의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을 통해 안전운전에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겨울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례] #1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주행 중 과속으로 차량이미끄러지면서 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쇄추돌, 버스 운전자가 사망(`23.12.21) #2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내장산나들목 부근에서 과속으로 1톤 화물차, 대형버스 등 총 8대가연쇄추돌,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23.12.20) |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눈, 비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차와의 차간거리를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한편, 기상청은 19일(금)까지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18일(목)부터21일(일)에는강원 영동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ㅇ 이에 공사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이용객은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스노우타이어 등을 장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당부했다.
ㅇ 특히, 교통량이 적은노선의 경우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나 눈이 다시 쌓일 수 있고, 제설작업 후에도 노면은 젖은 상태이므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고속도로 운행 시 운전자들은 감속과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쾌적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