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제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중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 또는 김천시 산림녹지과,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