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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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홍보

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731시행)되어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흡연이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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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에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금지도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소방서는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시 설치 등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강연찬 예방안전과장주유소 등 시설 내 위험물은 인화성·발화성이 높아화재 위험요소와 접촉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주유소 등에서의흡연은 절대 금지되며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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