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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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접수

5.1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구당 최대 700만 원 지원

김천시가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주택·비주택 철거 부분을 추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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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올해 2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흩날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157,8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해왔다.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지붕개량 부분을 제외한 관내 주택·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으로, 애초 확정된 사업 대상자 중 현장 조사 결과 자격 미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포기 발생 잔여 사업비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로 처리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신청을 바라며, 석면 흩날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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