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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20.09.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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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신고포상금지급관련불법투기행위별과태료는휴대하고있는생활폐기물투기5만원,간이보관기구를이용한투기20만원,차량을이용한투기50만원과태료금액의50%신고포상금으로지급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신고자의주민등록지소재지가김천시로되어있어야하며불법투기증거물,사진,영상투기행위에대한입증자료와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를자원순환과또는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으로신고하면된다.

     

     시는신고자의신상정보를철저히비공개로보호하며,포상금은위반행위신고건에대한확인과검토행정절차에따라위반자에대해과태료가부과경우신고자에게지급한다.

     

      김천시관계자는“김천시민모두내가감시자라는생각으로주변의불법투기에관심과적극적으로신고로불법투기가근절되고청결한Happytogether김천시를만드는데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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