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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9. 4.~ 9. 25)

기사입력 2023.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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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94일부터 925일까지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9필지이다.

    사본 -김천시청.jpg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www.gimcheon.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라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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