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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치사율이 7.4%로 전체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과교통질서 확립을위해 지정차로를준수해 줄것을당부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오른쪽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이용해야 한다.
□ 특히, 화물차, 버스 등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경우에는 속도 편차로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함께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o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등 대형차량이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수치이다.
※ 지정차로 위반 적발 현황
- 1∼9월 : 4,473건(월평균 497건) / 10∼11월 : 7,676건(월평균 3,838건)
□ 이에 공사는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순찰차를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o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및 플래카드 등에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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