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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김충섭)는오는12월11일까지를‘2020년하반기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기간’으로정하고총체납액68억원을징수하는데행정력을집중하기로했다.
세외수입은지방세와더불어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이루는중요한세입중의하나이다.재정자립도가높은지방자치단체일수록중앙의사용목적이정해진의존재원과는별개로시민들의행복과만족을위해서비스의질을높여자유롭게쓸수있는활용도가높게된다.
따라서시민들의삶의질은지방세와세외수입의체납이적어질수록높아지기에,시민누구라도지방세와세외수입에대한적극적인납부의무를준수하는것이우리시와나아가우리나라를부국강병으로이끄는주역이되는것이다.
특히세외수입체납액가운데차량관련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검사지연,주정차위반)가체납된시민들의적극적인납부협조가내이웃과김천사랑Happytogether의실천이될것이다.
이번체납세일제정리기간중자진납부를하지않은체납세에대해서는차량·부동산·예금등각종재산압류및추심,차량번호판영치,체납자명단공개등강력한체납처분활동을펼칠계획이다.
시관계자는“이번일제정리기간동안조직적이고체계적인징수활동을전개해체납액일소를통한자주재원확보에최선을다할것이지만,코로나19장기화와일시적경제위기로납부가어려운소상공인·서민납세자중납부의지가있는서민들에대해체납처분유예등여건에맞는지원으로실효성을확보·추진할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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