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천시(시장김충섭)는2021년부터달라지는지방세제도에대해납세자들의
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적극적인홍보와지방세업무추진에만전을기할
예정이다.
주요개정내용으로재산세의경우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에따른세부담
완화및서민의주거안정을지원하기위해공시가격6억원이하의1세대
1주택자에대해서주택분재산세세율이3년간0.05%p인하된다.
개정된세율을적용하면과표구간별로공시가격1억원이하는최대3만원,
1~2.5억원이하는3~7.5만원,2.5~5억원이하는7.5~15만원,5~6억원이하는
15~18만원감면이예상된다.
또한주민세개편으로개인균등분,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재산분,
종업원분으로구성된5개세목을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3개세목으로
단순화한다.사업소분은모두신고세목으로변경되며,신고납부기한도8월로
통일된다.개인분과종업원분은종전과동일하다.
이정하세정과장은"이번지방세개정에따라납세자의혼란을최소화하기
위해리플렛제작및사전안내문발송등홍보에최선을다할계획이다.”
라고전했다.
게시물 댓글 0개